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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 타파

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실수령액 계산해볼까?

by frozen-b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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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월급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작고 소중한 월급도 조금 인상이 될텐데요?

 

오늘은 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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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러 가볼까요?

 

2023 최저임금2023 최저임금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1.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해가 갈수록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싸지는 물가와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자산 가치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비하여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임금 인상률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해가 갈수록 꾸준하게 최저임금이 인상해 오신 것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16.4% 나 인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으로 작년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1,544원이라고 합니다.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으로 2023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면 월 2,010,580원을 한 달 최저임금으로 받게 되는셈입니다.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연봉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시려면 최저시급계산기 를 사용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시급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최저시급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월급과 연봉 계산이 가능하니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2. 2023 최저임금, 연봉 별 월 수령액

 

 

 

2023 최저임금에 대한 최소 월급과 연봉 알아보았으니 연봉 별로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우선 연봉 2600만원인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만약 부양가족수가 본인 뿐이고 자녀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연 2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023 최저임금 계산으로는 

월 1,948,837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월에 약 235만원, 연봉 3400만원인 근로자는 월에 약 249만원을 

2023 최저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최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 업자들은 예전부터 이 주휴수당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요. 만약 이러한 의견들이 취합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만약 2023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차이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적용된 경우

 

2023 최저임금 : 9,620원 

 

월 근무시간 :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월 수령액 : 월 2,010,580원

 

 

2023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2023 최저임금 : 9,620원

 

월 근무시간 : 174시간 

 

월 수령액 : 월 1,673,880원

 

 

2023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을시에는 약 34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으시는 근로자들은 월급의 차이가 훨씬 심할것으로 전망 됩니다.

 

 

아직 논의만 진행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 시장에 매우 큰 혼란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폐지를 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월급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더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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