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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 타파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

by frozen-b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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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서비스나 재화, 물품에 대한 대가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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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 교통비 사용 금액은 초과액의 3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인지, 또 한도는 어느정도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 한 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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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급여액이 3,200만원이신 분이 신용카드로 1년간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200만원의 25% = 800만원 이며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의 25%인 800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

 

200만원에 초과되었으니 200만원의 15% = 30만원 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 (3,200만 원×25%)]×15% = 30만원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과된 금액만 달성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신용카드를 사용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손 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손의 연령 제한은 없으니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에 부합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좋겠죠?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 임대소득자로써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 직계비속 :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본인 가정의 기본가족공제 대상자인 자 
  • 직계존속 :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본인 기본가족공제 대상자인 자

 

가족들 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만 해당되며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거주지가 질병상의 이유나 근무적인 이유로 거주지가 같지 않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으

실수 있다고 하니 걱정없이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 부터 내려오는 혈족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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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 급여액 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or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 1억 2천만원 :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상 : 200만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총 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딱 7,000만원 이신 분은 7,000만원의 20%인 1,400만원과 300만원 중 300만원이 더 적으므로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되는 방식입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꿀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는 꿀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이 쓴 것 뿐만 아니라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들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꼭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특별공제 대상인 보험이나 교육비인 경우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조세공과금 지불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 혹시나 빠진 항목이 있다면 모두 채워주시는 것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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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금과는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을 한 번 정리해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이라도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한도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과정을 이해하였다면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

 


1. 월세 소득공제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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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월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법 상 임대인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연간 월세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미리 파악하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없고 허위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작성했을 경우나 중고차나 신차 구매, 보험료, 수업료 등과 같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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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에는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리스 비용,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입학금 등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꼭 이 항목들은 피해서 결제하는 것이 

나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3. 부부 둘 다 근로자일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기

 

부부 중 둘 다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에 비해 소액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부 중 한 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자

 

부부 중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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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허위로 사업자 카드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니 꼭 명심해 주시고 사용된 금액이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사업자 카드 내역으로 인정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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